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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특허제도의 기본원리 본문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3줄 요약
1) 중세에는 발명에 대한 특권이 국왕 등 통치권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의 부여가 통치자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뜻에서 은혜주의
2)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질적 특허요건에 대하여 심사가 행해지고 특허허여 여부가 결정
3)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발명주의와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긴 글 대신에 요약본만 읽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본문
1) 권리주의
과거 특허제도의 발전사와 관련하여 볼 때 특허권을 주는 방식은 은혜주의와 권리주의가 있습니다. 중세에는 발명에 대한 특권이 국왕 등 통치권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의 부여가 통치자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뜻에서 은혜주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태의 특허제도 하에서는 은혜주의적 사상은 찾아볼 수 없고 법에 의하여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2) 심사주의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 허여의 방식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볼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질적 특허요건에 대하여 심사가 행해지고 특허허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형식적 특허요건만 심사하고 특허를 허용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3)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특허권을 허여하는 방법에는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발명주의와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가 있습니다.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선발명주의가 이상적이지만 권리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선출원주의가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 등록주의
특허출원이 특허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록된 특허는 특허원부라는 공적 장부에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36-3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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