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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특허요건 본문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3줄 요약
1) 특허요건은 출원인 및 발명자의 자격에 관한 주체적 요건, 발명의 내용에 관한 객체적 요건, 그리고 특허출원절차에서 갖추어야 하는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
2)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에 기재된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자이어야 함
3) 특허의 해당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여야 등록.
특허출원의 형식이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정해진 방식에 따름 및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긴 글 대신에 요약본만 읽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본문
특허출원된 발명은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이라 하여도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요건은 출원인 및 발명자의 자격에 관한 주체적 요건, 발명의 내용에 관한 객체적 요건, 그리고 특허출원절차에서 갖추어야 하는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1) 주체적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에 기재된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자이어야 하고, 특허 출원에 기재된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가 함께 갖게 됩니다.
2) 객체적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여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의 형식이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3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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