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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개요 본문

Industrial Engineering/특허

[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개요

DataHolic26 2020. 8. 1. 01:53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특허출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원된 특허는 절차 및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 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합니다.

 

2)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출원 후에도 언제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3) 출원공개

출원된 모든 특허는 바로 공개되지 않고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그 기술내용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4)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단계입니다. 또한 특허명세서는 일반인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하는 특허권의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을 심사한 결과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등록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합니다.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되고, 특허청은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6) 거절결정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7)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L사의 X관련 개략적인 특허비용 (단위 : 만 원)

국내출원 : 150 (출원 시) + 150 (등록 시)
PCT 출원 : 500
각국출원 : 1,200 (US) + 1,000 (JP) + 1,500(EP 3국: 영,독,불) + 700(CN) + 800(RU)
합      계 : 6,000만 원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비용이며, 특허유지료는 제외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39-4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