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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재산권(Property Right) 본문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3줄 요약
1) 재산권(Property Right)이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물권, 채권 등이 있음.
2)민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이들 재산권 이외에 또 다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간의 재능적 창작'이라는 재화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창작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무체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 존재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저작권(Copyright), 산업재산권, 특허권(Patent Righ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상표권(Trademark Right) 및 디자인권(Design Right) 나뉨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긴 글 대신에 요약본만 읽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본문
재산권(Property Right)이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물권, 채권 등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이들 재산권 이외에 또 다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간의 재능적 창작'이라는 재화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창작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무체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로 합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다시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Copyright),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으로 나뉘고,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Patent Righ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상표권(Trademark Right) 및 디자인권(Design Right)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중에서도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의 산물인 '발명(Invention)'을 보호나느 제도로서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3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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