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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경제공부] 버핏세(Buffett Rule) 본문

'버핏세'라는 용어를 바로 보면 미국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버핏세' 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세' 란 수입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자본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투자의 귀재이자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은 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2012년 2월 배당 소득과 자본 이득을 포함해 연간 총 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는 부유층에 최소한 3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버핏세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으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실행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2월 31일 소득세 최고 과세 표준 구간(3억원 초과)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이던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는 한국판 '버핏세'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의 포스트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P.S = [Daily 경제공부] 포스트는 제가 작성했던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인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매일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며 현재 트랜드에 맞는 예제나 더 쉬운 개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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