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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본문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특히, 특허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보호범위의 해석에는 법률적 가치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기준은 크게 아래에 같은 원칙에 의합니다.
1)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발명의 구성 중에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집약한 것이 특허청구범위이며, 이 부분은 특허권자가 권리로서 주장하는 범위를 제3자에게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보호범위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위와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만 그 해설적 부분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 그리고 그 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추상적 기술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대부분의 발명은 출원 후 특허에 이르기까지 출원인과 심사관 사이에 거절이유의 통지 및 그에 대한 의견이나 보정 등이 교환되고 이것을 통하여 발명의 내용이나 특징이 명확히 됩니다. 따라서, 심사과정 중의 출원경과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참작으로 자료가 됩니다.
4) 출원 시의 기술수준 참작의 원칙
특허발명은 출원 시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이므로 보호범위는 그 특허발명에 대한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서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특허발명의 요지가 명세서 또는 도면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보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5)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특허청구범위의 발명이 다수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구성요건이라도 결여하여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46-4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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