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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우선심사제도 본문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세계적으로 녹색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는 녹색기술에 한해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경우에는 초고속심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4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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