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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특허권의 효력 본문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하여야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되고, 양도 또는 처분이 가능한 개인의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점유가 불가능하여 침해가 용이하고, 침해의 발견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허권의 효력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4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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