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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경제공부] 탄력 관세(Flexible Tariff)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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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경제공부] 탄력 관세(Flexible Tariff)

DataHolic26 2020. 7. 20. 00:38

 

오늘 포스트는 무역에서 쓰이는 경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품들에는 각각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를 '관세'라고 부릅니다. 즉,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서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세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탄력관세'는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관세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유동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 관세율에 따라야 하지만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여건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정부에 변동하는 국내외적 여건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정부에 위임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실행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한 것입니다.

 


탄력관세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반덤핑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할당 관세 등이 있습니다.

1) 반덤핑관세

-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조정관세

- 값싼 외국 제품이 수입되어 국내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상향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되는 과세입니다.

3) 할당관세

- 정부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이다.

4) 긴급관세

- 중요 국내 산업의 긴급한 보보, 특정 물품 수입의 긴급한 억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특정 물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5) 상계관세

- 외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음이 판명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실행 관세에 추가하여 부가하는 관세입니다.

6) 보복관세

- 교역 상대국이 우니나라의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 부당, 차별적인 조치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할증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를 통해 국제 무역과 연관되어 있는 경제적인 개념 '탄력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