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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경제공부] 코로나 3법 본문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3가지 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감염법 예방·관리법, 2)검역법, 3)의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코로나 3법의 의결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1)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2)검역법 개정안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3)의료법 개정안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를 통해 '코로나 3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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