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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R&D에서의 지식재산의 활용 본문

Industrial Engineering/특허

[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R&D에서의 지식재산의 활용

DataHolic26 2020. 7. 18. 11:26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3줄 요약

1) R&D 과정에서 도출된 신규 발명은 특허출원을 통해 지식재산으로 창출

 

2)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관련 IP 보유 기업과 공동 연구, 전략적 제휴, 기술이전, 라이센싱 고려

 

3) R&D에서 계획,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특허에 대한 비침해 논리, 회피 설계 등의 대응 전략 수립 요구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긴 글 대신에 요약본만 읽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본문

R&D 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도출, 사업화 방향 설정, 효율적 기술개발 지원 및 생상성 향상 등 R&D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R&D 과정에서 도출된 신규 발명은 특허출원을 통하여 지식재산으로 창출됩니다. 한편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와의 공동 연구, 전략적 제휴 및 기술이전이나 라이센싱이 고려되어야 하고, 사업화에 장애가 되는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화, 비침해 논리, 회피 설계 등을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가 됩니다.

 

현행 법제상 국가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는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 등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경우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법제 또한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은 연방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 는 대학이나 중소기업 등은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당해 연구개발로부터 형성된 발명에 대한 권리의 보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국가의 위탁에 의하여 개발된 특허 등 연구성과 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탁자인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도 최근들어서 연구실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력 업체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핵심 기술은 알고리즘을 product에 상용화시켜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발하는 알고리즘은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후 기술을 특허화하는데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유사도

(결국에는 우리의 특허가 다른 특허와 유사성이 있으면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2) 기술의 독창성

(왜 이 알고리즘이 뛰어나며 어떠한 성능을 보여주며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가?)

 

위와 같이 일단 2가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R&D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기술을 지적재산화 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추후 포스트들에서 자세히 다루고, 제가 느낀점과 배운점도 같이 포함시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23 (2011) 

[2] 양승우. (2011). 산학공동연구계약과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상 쟁점. 지식재산연구, 6(2),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