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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매제한 (2)
Fintecuriosity

'전매제한'은 주택의 수급 및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상속 이외의 매매, 증여 및 그 외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매제한제도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1998년 전매제한제도 폐지는 앞으로 이같은 제한없이 분양받은 주택을 곧바로 사고 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 당첨된 주택(아파트)의 소유권은 최초 당첨자가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소유권 등기 이전에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돼 소유권을 당첨자로 등기한 뒤 다시 당초의 매입자로 이전하는 형식을 빌리게 됩니다. 전매제한대상 *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

전매제한은 주택의 수급 및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상속 이외의 매매, 증여 및 그 외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아래 링크에 전매제한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에…지방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 비규제지역 내 분양단지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