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국가 간의 지식재산 보호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3줄 요약
1.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입니다. 지적재산(기술,정보)을 기반으로 기술개발(or 제품)을 하기 때문입니다.
2. 지적재산권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합니다.
3. 지식을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을 위해서 양적인 특허건수의 증가 외에 질적인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 외로는 국가차원의 특허전략의 수립이 요구 및 각 기업, 연구자들의 특허를 독려해야 합니다.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긴 글 대신에 요약본만 읽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본문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따른 관심은 단순히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비교 기준이 군사력에서 기술력, 정보력으로 전환되고 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지식재산의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개발 부분에 있어서 top10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 기술들이 중국으로 최근에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 또한 국가 기술 유출이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특히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통상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최근 한미 간 FTA 협상에서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매우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는 미국은 2004년 STOP (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라는 프로젝트를 실제 추진한 바가 있고, 일본은 2002년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자국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자국 내 수입 및 통관금지 조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많은 제도와 정책이 변화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서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16만 천여건에 달하며, PCT 출원건수도 2007년 기준으로 세계 4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아직도 비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1990년부터 적극적인 특허전략으로 2002년 로열티 수지흑자를 달성하고 2006년에는 5천 500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2003년 기술수출이 8억 달러에서 2007년 21억 달러로 증가한 사실입니다.
지식경제사회에서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을 위해서 양적인 특허건수의 증가 외에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며, 단순한 특허지원책을 넘어선 국가차원의 특허전략의 수립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나 각 기업과 연구자들의 특허 마인드를 고취시켜서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13-1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