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일 경제공부
[Daily 경제공부] 전매제한
DataHolic26
2020. 9. 4. 01:17
'전매제한'은 주택의 수급 및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상속 이외의 매매, 증여 및 그 외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매제한제도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1998년 전매제한제도 폐지는 앞으로 이같은 제한없이 분양받은 주택을 곧바로 사고 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 당첨된 주택(아파트)의 소유권은 최초 당첨자가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소유권 등기 이전에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돼 소유권을 당첨자로 등기한 뒤 다시 당초의 매입자로 이전하는 형식을 빌리게 됩니다.
전매제한대상
*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경우
*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경우
*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습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를 통해 '전매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